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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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unch
2024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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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j1비자로 레지던트/펠로우를 하다가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
② j1비자로 레지던트를 하고 이후 직장에서 h1b 비자를 스폰받는 경우
③ j1비자로 레지던트를 하고 이후 직장에서 영주권을 스폰받아 j가 h1b비자로 전환될 때
이 3가지 경우 모두 j1 waiver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? 그리고 j1 waiver는 서류상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, waiver를 할 때 waiver job을 따로 구해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
USMLE 2차 강연 사전 질문
연구 논문 실적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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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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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3 04:54:05
뒤늦게 질문드립니다 인종차별에 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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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생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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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3 01:06:18
2차 강연 사전 질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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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urphy의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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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 23:33:34
미국에서 중재술 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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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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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 21:35:12
투자이민과 USMLE, O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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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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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 20:37:59
투자이민과 observersh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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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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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 20:23:39
연구경력 관련 질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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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r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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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 15:10:30
alternate pathway에 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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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toU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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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20:12:39
step 1,2 유효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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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20:10:59
병리과 예비1년차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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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을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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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8:37:43
한국과 미국의 의료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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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생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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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6:38:51
클럭쉽, 옵저버쉽 관련 질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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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usu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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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4:56:21
J 비자 제공하는 병원과 H 비자 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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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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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1:15:26
2025-2026 Match 참여 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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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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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1:06:17
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의사에 의한 피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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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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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1 10:4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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