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님께 투자이민 영주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.
1.J-1 visa가 최우선이지만 투자이민(EB-5)을 생각하고있습니다. 투자이민은 투자금 80만달러외에도 각종 수수료로 1-3억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때 투자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 하는데 상속을 통한 투자이민은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
또한 상속을 통한 투자이민을 할때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걸까요?
2.투자이민(Eb-5) 신청시 비자 획득과 영주권을 획득하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.
3.투자이민으로 비자 획득시 취업(레지던시 매칭)에 있어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요?
++ 4. 현재 공중보건의로 근무중입니다. 공중보건의 신분으로도 비자신청 및 이민 준비가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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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ame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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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호사님께 투자이민 영주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.
221 일전
댓글 1
변호사님이 정확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이민 상담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1. 자금출처 명확하면 상속해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2. 코로나 이후로 이민국 수속이 많이 느려져서 조건부영주권이 나오는데까지 3-4년 걸리고 조건부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 받기까지 또 3-4년 이상 계셔야 투자금 상환을 할수 있습니다. 물론 조건부영주권도 영주권과 권리 면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. 3.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투자이민이든 NIW든 결혼이민이든 다 영주권자입니다. 다만 결혼과 투자이민은 먼저 조건부영주권을 주고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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