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
① j1비자로 레지던트/펠로우를 하다가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
② j1비자로 레지던트를 하고 이후 직장에서 h1b 비자를 스폰받는 경우
③ j1비자로 레지던트를 하고 이후 직장에서 영주권을 스폰받아 j가 h1b비자로 전환될 때
이 3가지 경우 모두 j1 waiver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? 그리고 j1 waiver는 서류상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, waiver를 할 때 waiver job을 따로 구해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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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un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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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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