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MLE 응시 및 체류비자발급 자격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.
안녕하세요. 혹시나 해서 이러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
약 3달 전에 이번 사태 때문인진 몰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미국 usmle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J1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
만약 한국에서 의사 면허 자격'정지'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JMLE 응시나 체류 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자격 요건에 제한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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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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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
안녕하세요.
일본의사국가고시 전 과정중에서 한국정부기관이 관여하는게 아포스티유 하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. 아포스티유는 번역공증에 관한 것으로 번역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확인, 보증하는 절차입니다. 보건복지부가아니라 외교부 혹은 법무부에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훼방 놓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
한국의사면허에 관해서는 면허증만 제출하시면 되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보입니다.
이외의 과정들은 한국인의사 개인과 후생노동성 간의 이야기이므로 한국정부나 보건복지부가 끼여들 여지가 없어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
일본의사국가고시 전 과정중에서 한국정부기관이 관여하는게 아포스티유 하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. 아포스티유는 번역공증에 관한 것으로 번역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확인, 보증하는 절차입니다. 보건복지부가아니라 외교부 혹은 법무부에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훼방 놓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
한국의사면허에 관해서는 면허증만 제출하시면 되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보입니다.
이외의 과정들은 한국인의사 개인과 후생노동성 간의 이야기이므로 한국정부나 보건복지부가 끼여들 여지가 없어보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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